반응형

 

 

 

모성보호시간은 임신기 근로자와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단,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자격과 조건이 맞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및 주요 요건
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및 주요 요건

모성보호시간이란?

반응형

근로기준법 제74조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신 초기(1~12주) 또는 임신 후기(32~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 보호와 태아 안전, 진료·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 임신 주수 : 임신 1~12주 또는 32~36주 이후
  •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
  • 공무원 : 국가·지방공무원 포함, 2025년 7월 22일부터 전국 동일 적용
  • 근무 요건(공무원) : 사용일 기준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및 주요 요건
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및 주요 요건

주요 요건

 

  •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가능
  • 육아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 사용 당일 시간외 근무 불가
  • 300인 이상 사업장·공무원: 전액 유급 / 300인 미만 사업장: 원칙적 무급(정부 지원금 신청 가능)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임신 중기(13~31주)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건강 사유 시 예외 가능



사업장 규모별 적용 차이

 

구분 급여 지급 비고
300인 이상 사업장 유급 기본급·수당 모두 유지
300인 미만 사업장 무급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가능
공무원 유급 전국 동일 기준 적용



예외 및 유의사항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에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근무일에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중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불이익 조치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결론

 

모성보호시간은 임신기 여성의 건강권과 근로권을 동시에 지키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맞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Q&A

 

Q1. 임신 20주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건강상의 특별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2.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Q3. 하루 1시간만 줄여도 되나요?
A3. 가능합니다. 하루 최대 2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Q4. 공무원도 동일한 기준인가요?
A4. 네, 2025년 7월 22일부터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전액 유급입니다.

 

Q5.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5. 노동청(1350)에 신고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