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겨울 전기세, 가스비 청구서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이런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올해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 신청만 잘하면 냉난방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상과 방법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여름·겨울 구분 없이 받은 금액을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은 약 29만 원(1인)에서 최대 70만 원대(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세대 내에 아래 중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65세 이상 노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7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임산부(출산 6개월 이내 포함)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단,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입소 중이라면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신청 기간 : 6월 9일 ~ 12월 31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필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클릭 후 절차 진행.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 요양보호사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사용 방식
신청 시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합니다.
1. 요금 차감 방식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2. 국민행복카드 방식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결제 가능(단, 지역난방 결제 불가).
고시원·쪽방 등 에너지 비용이 월세에 포함된 경우 예외 지급 신청을 통해 환급 가능하며, 영수증·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 표
가구원 수 | 지원 금액(2025년) |
---|---|
1인 가구 | 약 29만 원 |
2인 가구 | 약 40만 원 |
3인 가구 | 약 53만 원 |
4인 이상 | 약 70만 원 |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여름과 겨울 모두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기간 내 신청해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세요.
신청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서류 누락·변동사항 미신고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A
Q1.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주소 변경,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Q2. 국민행복카드 방식과 요금 차감 방식 중 어떤 것이 좋나요?
A. 아파트 거주·공과금 납부 위주라면 요금 차감이 편리하고, 연탄·등유 사용 가구는 카드 방식이 유리합니다.
Q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친족, 요양보호사, 담당 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Q4.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A. 아닙니다. 사용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Q5.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예외 지급 신청을 통해 영수증·계약서 제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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