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냉동배아 임신 논란, 전남편 동의 없이 출산하면 양육비는?
1. 이시영 둘째 임신 배경

2025년 7월, 배우 이시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직접 밝혔다.
이 임신은 전 남편 조승현과 결혼 당시 체외수정(IVF)을 통해 냉동 보관해두었던 배아를 이식해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된 사례다.
그녀는 “배아 폐기를 앞두고 생명을 선택했다”며,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첫째 임신 당시에도 결혼 전 임신 상태였던 만큼, 이번에도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2. 전남편 조승현과의 이혼 정리

이시영은 2017년 요식업 사업가 조승현과 결혼했으며, 2018년 첫째 아들 정윤을 출산했다.
하지만 2025년 3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공개됐다.
이혼 사유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성격 차이, 생활 방식, 사업적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남편 조승현은 임신 사실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지만, 결국 “생명이 생긴 만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 법적 쟁점: 동의 없는 냉동배아 이식과 양육비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외수정을 위한 정자·난자 채취 시에는 부부 모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냉동배아 이식’ 자체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항은 없다.
법조계에서는 “아이가 출생하고 생부가 인지하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고, 그에 따른 양육비와 친권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4. 유사 판례로 본 법원 판단
과거 한 사례에서, 아내가 남편 서명을 위조해 냉동배아를 이식한 뒤 자녀를 출산했고, 남편은 병원과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병원이 남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혼인 중 이뤄진 시술이라는 점에서 남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이시영 사례는 이혼 후의 배아 이식이므로, 추후 다른 법적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5. 이시영의 입장과 향후 전망

이시영은 SNS를 통해 “나에게 와준 새 생명에게 감사하다”며 “혼자서도 부족함 없이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전남편 또한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당장 법적 분쟁보다는 공동 양육 또는 양육비 분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이혼 후 냉동배아 이식’이라는 민감한 법적·윤리적 이슈를 대중적으로 환기시킨 첫 사례로, 향후 관련 법령 정비나 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대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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