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검진동행휴가 총정리|공무원 유급휴가, 신청 조건부터 사용법까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남성 공무원이 유급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무원 전용 특별 휴가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포함되어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임신·출산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 목차
1. 제도 개요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임신한 배우자의 산전검진 일정에 공무원 배우자가 유급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특별휴가입니다.
기존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임신검진휴가’와는 별도로,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출산·육아를 공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임신 중 공무원 지원 제도 강화를 통해 출산 친화적인 공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 ✔️ 배우자가 임신한 남성 공무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 ✔️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공무원 모두 해당
민간기업, 일반 직장인 등
비공무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더라도 임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사용 시기 및 일수

- 🗓️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 가능
- 📆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자유롭게 나눠서 사용
- 📌 실제 검진이 있는 날만 사용 가능
예시:
- 1차 초음파 검사: 오전 반일
- 2차 정밀검진: 하루 전체
- 3차 산모 교육 참여: 오후 반일
임신 초기(1~12주), 중기, 후기(32주 이후)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
4. 증빙 서류 및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최초 1회)
- 📄 임신확인서 (최초 1회)
- 📄 진료확인서, 검진 예약 문자, 병원 영수증 등 (매 차수별)
📝 신청 절차
- 1. 배우자 검진 예약 후 관련 서류 준비
- 2. 소속 부서(인사 담당자)에게 동행휴가 신청서 제출
- 3. 휴가 사용 후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공무원 내부 시스템(예: 온나라, 다산 인사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며, 별도 복지포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Q. 동행하지 않고 배우자 혼자 병원에 갔으면?
→ 휴가 신청 불가합니다. 실제 동행이 필수입니다. - Q. 민간기업 남편도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공무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 Q. 육아휴직 중에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중엔 사용 불가. 출산 전 근무 중엔 사용 가능. - Q. 하루에 여러 휴가를 겹쳐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모성보호시간 등과 병행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검진동행휴가 외에도 공무원 배우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직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임신 중 지원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외에도 출산 준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전용 유급휴가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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